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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10년 모시고 살면 5억짜리 집 상속세 "0원" 덧글 0 | 조회 3,222 | 2015-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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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10년 모시고 살면 5억짜리 집 상속세 `0원`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인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산 무주택자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산 동거 주택에 대해서는 40% 상속 공제율을 공제한도 5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돼 15억원 상당 주택을 상속한 사람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 규정상 다른 상속재산 없이 15억원짜리 집 한 채만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세만 500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는다면 주택가격 15억원에서 10억원을 공제한 뒤 남은 5억원에 대해 40% 공제율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때 공제되지 않은 3억원에 대해선 법정 상속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5억원이 100% 공제되므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된다.

신방수 정상세무법인 세무사는 "동거 주택과 땅이나 현금성 자산을 더해 상속한 재산이 모두 15억원 이하일 때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담았다가 국회에서 부결됐고 올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모 부양을 장려해야 하는 데다 집값의 명목 가치가 오른 점을 감안해 개정안이 만들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부모)과 직계비속(자녀)이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함께 살아야 하고 부모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돼야 한다. 또 상속을 받는 시점에 자식은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여야는 또 이날 조세소위에서 1인당 3000만원인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5000만원으로 높이는 데도 잠정 합의했다. 단 연로자 기준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렸고 미성년자 공제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등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에 대한 증여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바꾸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현재 매출액 3000억원 이하에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매출액 5000억원 이하, 업력 7년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야당 측 반대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는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일감 떼어주기'를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에도 잠정 합의했다. 지배주주가 3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에게서 사업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증여로 보지 않기로 했다